의자는 재질만 보고 플라스틱·고철 재활용장에 두지 않고 거주지의 의자 품목과 배출 경로부터 확인한다. 많은 지자체가 대형폐기물 품목표에서 의자의 형태와 규격을 나누지만, 봉투에 들어가는 품목의 별도 배출을 허용하는 지역도 있다. 같은 사무용 의자도 어떤 지역은 바퀴·등받이, 어떤 지역은 회전 여부·높이, 다른 지역은 팔걸이 유무로 나눈다. 일반의자, 바퀴달린 의자, 회전·사무용의자, 장의자를 함께 검색한다.
2026년 9월 14일 서울 영등포구·강남구·성동구·종로구, 부산 연제구, 경남 창원시, 대구 서구의 공식 안내를 대조했다. 품목명뿐 아니라 신청 방법, 배출장소, 취소 가능 시점, 실제 수거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로 달랐다. 다른 지역의 금액·신고번호 표기·배출 시간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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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재질별 배출 방법품목을 나누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신청 방식과 배출장소를 함께 확인한다배출일과 수거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분해했다고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가져간 사람이 생기면 취소 가능 시점을 확인한다마지막 점검참고 자료모양과 규격부터 적는다
| 상태·형태 | 먼저 확인할 품목과 주의점 |
|---|---|
| 나무·철재·플라스틱 1인용 의자 | 일반의자·1인용·보조의자 중 관할 품목 확인 |
| 바퀴와 등받이가 있는 의자 | 바퀴달린 의자·회전의자·사무용의자와 대형·소형 구분 확인 |
| 팔걸이가 있는 의자 | 팔걸이를 크기 기준으로 쓰는 지역인지 확인 |
| 높이가 큰 사무용 의자 | 높이 수치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나누는 지역인지 확인 |
| 두 자리 이상 붙은 의자 | 장의자·2~3인용·교회·로비의자 등 유사 품목 문의 |
| 좌식·접이식·간이의자 | 좌식의자·보조·간이의자 별도 항목과 봉투 배출 허용 여부 확인 |
| 안마·전동 기능이 있는 의자 | 일반 의자와 다른 품목·철거·수거 조건 확인 |
| 다리·등받이 등 일부만 남음 | 남은 부품의 원래 품목·재질·크기를 설명하고 관할 경로 문의 |
품목을 나누는 기준은 지역마다 다르다
창원시는 보조·간이의자, 일반의자, 회전의자, 2~3인용과 4인용 장의자를 각각 나눈다. 영등포구는 등받이가 있는 대형 바퀴 의자와 소형 바퀴 의자를 구분하고, 일반 의자는 다시 1·2·3인용으로 분류한다.
강남구는 1인용·장의자와 바퀴달린 의자의 대형·일반을 나눈다. 부산 연제구는 목재·철재 의자와 회전·사무용의자를 구분하고, 사무용은 높이 80cm 미만과 이상으로 수수료를 달리한다. 대구 서구는 팔걸이가 있는 의자를 대형, 없는 의자를 소형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바퀴가 있으면 전국에서 회전의자, 장의자는 좌석 수만 세면 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접수 화면에 같은 이름이 없으면 바퀴, 회전 여부, 팔걸이, 등받이, 전체 높이, 좌석 수를 적어 관할 또는 수거업체에 문의한다. 요금은 신청 당일의 공식 화면에서 확인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고정 금액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신청 방식과 배출장소를 함께 확인한다
신청은 온라인 한 가지로 통일돼 있지 않다. 창원시는 전화 신청 때 대행업체가 현장을 확인한 뒤 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식과 인터넷·앱 신고를 함께 안내한다. 성동구는 전화·구청 홈페이지·앱을 안내하고, 종로구는 웹과 모바일 앱을 제공한다.
배출장소도 집 앞이라는 말 하나로 정리할 수 없다.
사이트의 지역별 공식 배출 안내에서 거주지 대형폐기물 신청 페이지를 열고 품목·수량·장소·날짜를 확정한다. 공동주택이면 관리사무소의 지정 장소도 함께 확인한다. 접수가 끝나기 전에 도로나 재활용장 옆에 먼저 두지 않는다.
- 성동구는 건물 밖에 배출하되 사유지·주차장 수거는 하지 않으며, 공동주택은 별도 지정 장소를 이용하도록 한다.
- 강남구는 일반 건물은 건물 앞, 아파트는 단지 내 폐기물 배출장을 안내한다.
- 창원시는 신고필증 또는 신청번호를 붙여 신청한 수거장소에 내놓도록 한다.
- 종로구는 신청할 때 입력한 장소에 납부필증을 붙여 배출하도록 한다.
배출일과 수거일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성동구는 배출일부터 평일 기준 48시간 이내 순차 수거, 강남구는 배출예정일부터 1~3일 이내, 종로구는 배출일부터 2~5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한다. 신청한 당일이나 다음 날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통행을 막지 않도록 신청한 위치 안에서 정리하고, 수거 예정 기간 동안 필증이나 신고번호가 떨어지지 않게 표시한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 수거되지 않았다면 새로 중복 결제하기보다 접수번호로 관할 또는 수거업체에 확인한다.
다른 대형 생활용품의 신청 흐름이 필요하면 캐리어 버리는 법에서 품목 검색과 지역 수수료 확인 순서를 함께 볼 수 있다. 의자의 실제 품목과 비용은 반드시 관할 신청 결과를 우선한다.
분해했다고 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토한 지자체 안내는 의자를 완제품의 종류·규격으로 분류하지만, 의자를 분해하면 전국 어디서나 종량제봉투나 재활용품으로 바뀐다고 정하지 않는다. 반대로 모든 지역에서 의자 분해가 금지돼 있다는 공통 규정도 이번 공식 자료에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검토한 공식 자료에는 회전·높이 조절 장치의 분해 방법이나 분해 뒤 배출 경로가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관할 확인 없이 폐기를 위한 가공을 먼저 안내하지 않는다. 원래 제품명과 현재 상태를 관할 또는 수거업체에 설명하고, 제품별 취급이 필요하면 제조사 안내와 수거처 지시를 따른다. 이는 분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는 뜻이 아니다.
접이식 의자는 이동 중 다시 펴지지 않게 제품의 정상 잠금장치를 사용한다. 부러진 다리나 날카로운 부분이 이미 노출됐다면 맨손으로 다루지 말고 상태를 수거처에 알린 뒤 관할이 안내한 포장·표시 방법을 따른다. 출처에 없는 포장법을 임의로 만들지 않는다.
가져간 사람이 생기면 취소 가능 시점을 확인한다
신고 뒤 다른 사람이 의자를 가져가거나 배출 계획이 바뀌었다면 관할의 취소·환불 기한을 확인한다. 창원시는 수거 전날 오후 5시까지, 종로구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이면서 이미 수거되지 않은 경우, 성동구는 신청 후 1개월 이내의 환불 절차를 안내한다. 강남구는 입력한 배출예정일까지 온라인 취소할 수 있으나 수거 후에는 불가하다고 안내한다.
기한과 반납 서류는 지역마다 다르다. 무단투기 신고로 오인되지 않도록 물건이 없어졌다면 접수번호로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필증·영수증을 요구하는 지역이면 안내된 방식으로 보관·반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무용 의자는 어떤 항목으로 신청하나요?
관할에 따라 바퀴달린 의자, 회전의자, 사무용의자로 다르게 적는다. 바퀴·등받이·팔걸이·전체 높이를 확인하고 가장 가까운 품목을 고른다. 애매하면 사진이나 규격을 설명해 접수처에 묻는다.
분해하면 종량제봉투로 버릴 수 있나요?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정한 근거는 없다. 일부 지역은 봉투에 들어가는 품목의 봉투 배출을 별도로 허용하지만 다른 지역에 적용할 수 없다. 분해하기 전에 원래 품목과 분해 후 크기를 관할에 설명한다.
목재 의자는 나무 재활용인가요?
의자는 금속·플라스틱·쿠션·접착제가 결합될 수 있다. 재질만 보고 재활용품으로 단정하지 말고 관할의 일반의자·가구류 품목을 먼저 확인한다.
장의자는 몇 인용으로 신고하나요?
지역에 따라 2~3인용·4인용 장의자, 2·3인용 일반의자, 교회·로비의자처럼 이름과 좌석 기준이 다르다. 전체 좌석 수와 길이를 설명해 유사 품목을 확인한다.
출력할 프린터가 없으면 신고번호만 적어도 되나요?
지역마다 표시 방법이 다르다. 신고번호 기재를 허용하는지, 납부필증·스티커가 필요한지 신청 완료 화면을 따른다.
신고한 날 바로 수거되나요?
아니다. 성동구 48시간 이내, 강남구 1~3일, 종로구 2~5영업일처럼 안내가 다르다. 배출일과 실제 수거일을 구분하고 지연 시 접수번호로 문의한다.
마지막 점검
- 바퀴·회전·팔걸이·등받이·높이·좌석 수를 확인했는가
- 관할 품목표에서 일반·사무용·바퀴·장의자 항목을 대조했는가
- 수수료와 결제 방법을 신청 당일 공식 화면에서 확인했는가
- 신고필증·신고번호·스티커의 표시 방법을 확인했는가
- 배출 장소와 시간, 실제 수거 예상 기간을 확인했는가
- 분해·가공 전에 관할 또는 수거업체에 확인했는가
- 이미 노출된 날카로운 부분의 인계 방법을 수거처에 알렸는가
- 물건이 없어졌다면 취소·환불 기한을 확인했는가
참고 자료
- 경상남도 창원시, 일반·회전·장의자 품목별 수거비용
- 경상남도 창원시, 전화·인터넷·앱 신청과 취소 절차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의자 인원수와 바퀴달린 의자 규격 구분
- 서울특별시 강남구, 1인용·장의자·바퀴 의자와 신청·장소·취소·수거
- 부산광역시 연제구, 목재·철재와 회전·사무용의자 높이 구분
- 대구광역시 서구, 팔걸이 유무에 따른 의자 구분과 봉투 배출 예외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물 밖 배출장소·48시간 수거·1개월 환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 장소·2~5영업일 수거·15일 환불
자료 확인일: 2026-09-14. 품목별 배출 방식과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와 수거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